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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청원? 폐지 청원? 말 많은 이유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강릉폭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10대 학생들간의 작은 오해의 불씨가 잔혹성을 띄며 번져나가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 폭행을 당한 점인데요.

 

 

몇시간씩 갇혀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곳에서 피해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건 모두 폭행의 잔혹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가해학생들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리다는 말로 감싸줄 수 없는 피해자를 비웃거나 잠깐 한달정도 들어가있다오면 된다,정신이 나가있었다는 둥 허술한 법망을 비웃는 태도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일에 달리는 댓글에 청소년보호법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매체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며 이런 경우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점점 청소년 범죄틀을 넘어서고 있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서 소년법 개정 청원과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

 

청소년이라서? 과연 이정도의 잔혹한 범죄에도 보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청소년 범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학교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인해 재발과 보복성 범죄가 넘쳐나는 마당에 청소년 계도를 목적으로 두는 소년법으로는 보호처분이나 수감명령, 가장 중한 보호관찰이라봤자 소년원구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게 친구와 주먹다툼을 떠나서 범죄로 봐야하는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피냄새가 좋다는 둥 이미 그 범죄의 잔혹도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이번 사건들의 경소년법을 적용받아 소년원 구금을 하는 정도로는 약하다는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상 우발적이고 감정적이나 보복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년원에 다녀온 피해자들을 피해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제대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것때문에라도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부산여중생사건의 경우 이미 한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학교측에서도 방관했던것으로 보여져 힘들게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용기를 잃고 조사에 불응 해 사건이 무효됐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도 진척을 시킬 순 없었지만 그 전에 경찰측의 태도에서 피해자가 어렵사리 낸 용기가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에 가해자를 계도하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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