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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영화 상반신 노출 논란 이수성 감독과 녹취파일 공개 진실공방

 

논란의 시작은 곽현화가

 

'전망좋은 집' 촬영 후

 

곽현아 상반신 노출신을 영화에 넣는냐

 

빼느냐에 따른 공방이 시작되었다.

 

영화 촬영완료 후

 

수성 감독은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보여주었고 모두 확인하고 몇일 후에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줄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투자사에서도 편집본을 확인하였기때문에

 

뺄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곽현화의 사정으로

 

투자사에 양해를 구하고 극장버전에서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듯했으나

 

2013년 곽현한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무삭제판이 IPTV용으로 출시되었다.

 

이 문제에대해서 이수성 감독의 내용은

 

영화종료전에 완서도있는 작품을 공개하고 싶었다는 이유를 댔다.

 

 

 

 

 

 

이후 2014년 곽현화는 손해배상금 3억원을 요구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노출장면을 강압적이거나 몰래촬영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게된다.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고소하자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게 되었다.

 

결과는 곽현화는 무혐의 처분!

 

이수성감독은

 

8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된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둘다 문제점과 잘못한 점들을 볼수있다.

 

 

이수성 감독은 처음부터

 

노출씬이 삭제된 극장판을 상영했음에도

 

이후 무삭제판을 출시할것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것이고

 

 

 

곽현화 역시

 

대본을 확인하고 노출씬을 모두 촬영한 후에

 

갑자기 노출씬 삭제를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미 재판이 끝났음에도

 

오늘 11일에 곽현화가 녹취파일을 공해해서

 

다시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 재판이 끝난 후에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일까?

 

 

 

이날 곽현아가 기자회견과

 

에서 공개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이 미안하다는 내용이다.

 

재판이 끝났음에도

 

피해자가는 누구인가?

 

한국영화계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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